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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3조 관계인의 동의

제3조(관계인의 동의)

제4조 토지출입 등의 증표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위험표지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7조 응급조치확인서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제8조 계측업 등록 등

제8조(계측업 등록 등)

제9조 계측업 등록증

제9조(계측업 등록증)

제10조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3조 검사필증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5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7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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