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급경사지의 정의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2024.8.6>
제2조의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제2조의3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3조 재해위험도평가 등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제4조 상시계측관리
제4조(상시계측관리)
제5조 행위 협의
제6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제7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8조 안전조치 명령
제9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제10조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제11조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제12조 계측업의 등록
제12조(계측업의 등록)
제13조 계측업자 지위승계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제15조 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의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3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4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제15조의5 협회의 감독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의6 업무의 위탁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제15조의7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15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제15조의9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