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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제5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제10조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 검사 등의 완화대상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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