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08.10.20>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제3조 삭제 <2005.7.27>
제4조
제4조 삭제 <2005.7.27>
제5조
제5조 삭제 <2005.7.27>
제6조
제6조 삭제 <2005.7.27>
제7조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8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9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0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 물류시설의 범위
제11조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제13조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14조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6.11>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4.18>
제18조 검사대상 압력용기
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1999.9.9>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1999.5.14>
제19조의4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1998.2.24>
제19조의6
제19조의6 삭제 <2000.4.18>
제19조의7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7.1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7.14>
제22조
제22조 삭제 <2011.7.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1.7.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1.7.14>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7.14>
제26조
제26조 삭제 <2011.7.14>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