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제시 건축 조례」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단, 견본주택제외) 2. <삭제> <2022.12.19.>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0009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23.5.11.>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김제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김제시 건축 조례」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빈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 계획수립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