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9. "공공디자인 시설물"이란 공공공간의 각종 구조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제안서가. 경관계획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분석도(1/25,000)
경관기본구상도(1/5,000)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및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김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특정한 공간 또는 거리의 특화를 위한 시범사업 6. 해안, 하천 및 저수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의 기대 효과2. 연차별 집행 계획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4.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김제시의회 의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이 포함된 서류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기본원칙
디자인법 제1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시장은 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주민 참여 등
시장은 디자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2800조 공공시설물ㆍ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역계획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심사·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003100조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김제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별표 2"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심의: "별표 1"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과 "별표 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자문: "별표 1"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과 "별표 2"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법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긴급을 요하는 안전시설이나 재해복구시설
공개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별표 1" 및 "별표 2"의 대상시설물
제0032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3"의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
심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자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심의: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자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 및 16층 미만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시외지역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5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제003300조 위원회 설치
제003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관·공공디자인·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관광·농림·디자인·옥외광고·범죄예방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관·공공디자인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35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003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2023.3.30.>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370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소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김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제004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004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4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