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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000300조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개정 2023.11.13.>

1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신고(이하 "건축허가"라 한다) 신청 시에는 마감재료의 색상 등을 표시한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주변 건축물과 비교하여 현저한 색채 및 원색이 아닐 것

2

건축물 좌·우측 및 옥탑의 색채는 앞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할 것

3

대지형태에 따른 건축물 형태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이루지 못하는 부정형이 아닐 것

제000400조 건축선의 후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주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1., 2023.11.13.> 1. <삭제 2019.3.11> 2. <삭제 2019.3.11> 3. <삭제 2019.3.11>

제000500조 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

1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와 시민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경·조형물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9.3.11>

2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재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 또는 휴게공간으로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가로수·건축물위 출입구·간판 및 보행자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3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공지 안에 조경·화단경계석·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재료는 견고하고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의 모양

1

입면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및 색채를고려하여야 한다.

2

외부계단 및 굴뚝은 후면에 설치하여 전면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000700조 건축재료

1

건축물의 앞면재료는 석재·석기질 타일·유리·치장벽돌 등외관이 미려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테이너·폐차량·폐선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경량철골조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는 앞면부를 석재 또는 치장벽돌 등 외관이 개선될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장 설치 등

1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통에영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도로에서 가시되는 장소에는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벽체로 둘러 싸여 보이지 않게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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