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인구의 유출 방지와 귀농·귀촌인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소규모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규모마을"이란 3∼19세대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0.28.>2."입주예정자"란(이하 "입주자"라 한다)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희망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3."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예정자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공공개발사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5."편입지역"이란 공공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지역을 말한다.6."이주민"이란 편입지역에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사람(세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귀농인"이란 타지역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목적으로 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8."귀촌인"이란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가족이 시의 농어촌 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9."도시민"이란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10."지원계획"이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김제시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1. "사업시행계획"이란(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소규모마을 만들기 입주자들이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1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 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2

수립된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입주자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2. 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3.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4. 단, 제3호 도시민 중에는 타 지역 도시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한다. 단,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10.28.>

제000500조 지원내용 등

1

시장은 마을 입주 세대수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 만들기 건축부지인 단지 조성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준공 이후 연접개발 시 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28.>

1

3~6세대 8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2

7∼10세대 12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3

11∼14세대 16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4

15~19세대 20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2

기반시설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로 및 안길 포장

2

상·하수도 설치

3

배수로 설치

4

가로등, 부대시설 등 설치

3

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사업 시기는 입주를 신청한 지구의 전 세대가 주택의 벽체골조를 완료한 후로 한다.

4

입주자가 마을 지원 사업 신청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시 기반시설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0.28.>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000700조 입주자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인 입주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자부담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 명의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2.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야 하며, 추진위원회 대표자를 선출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소규모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규모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사업 시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 건설, 건축, 조경, 환경 등 전문가

3

시 소속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항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0.10.28.>

3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300조 임기 및 위촉 해제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삭제 2020.10.28.>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