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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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