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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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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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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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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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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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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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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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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