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삭제 2023. 6. 7.> 5. <삭제 2023. 6. 7.> 6. <삭제 2023. 6. 7.> 7. <삭제 2023. 6. 7.> 8.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김제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징수금"이란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료·관리비·전기료·수도료·연체료 및 그 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여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10. "공가"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12.11> 11.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11> <일부개정 2023. 6. 7.>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신설 2023. 6. 7.>

제000300조 입주대상자의 자격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요건을 따른다.<일부개정 2023. 6. 7.>

제000400조

<삭제 2023. 6. 7.>

제000500조 관리업무의 범위

1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쓰레기수거 <일부개정 2015.12.11>

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6

<삭제 2015.12.11>

7

<삭제 2015.12.11>

8

입주자 관리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5.12.11>

2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000600조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선정

1

입주자의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시장은 전출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3

제3조의 입주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입주대기자 순에서 가장 후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000700조 입주계약 등

1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예정자로부터 입주예정자의 가족사진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관계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4

제9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

5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6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법규, 고시, 방침에 따른다. 단, 기본거주기간 중에 중도계약하는 입주자는 전입주자의 남은 기간(아파트 세대수 2분의 1 이상이 일괄하여 계약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을 기본 거주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001100조 퇴거 등 조치

1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1. 제3조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2순위)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 2.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 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입주하게 된 때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 및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신설 2015.12.11>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5.12.11>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3

입주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멸실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확인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지·보수

1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보수 범위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부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전용부분은 시장과 임차인이 수리할 범위를 따로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3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001300조

<삭제 2015.12.11>

제001400조 용도제한 등

1

시장이 업종을 지정한 상가의 용도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가의 임차인은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 변경, 파손 등과 상가 및 복리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3

상가의 임차인은 상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500조 상가의 관리범위

상가 등의 임차인이 관리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시장의 관리범위는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등 관련 부대시설 및 상가 등의 외부 공동부분으로 한다. 1. 상가 등의 건물 안의 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한 소독, 청소, 쓰레기수거, 수선 및 유지보수 2. 상가건물 안의 상품 그 밖에 물건들의 관리 3. 그 밖에 시장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001600조 상가내부시설의 설치·관리

1

상가의 임차인은「식품위생법」등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용 부대시설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

2

시장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당해 상가를 원상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임대보증금에서 시설비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3

시장은 상가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물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가 임차인의 광고물 설치행위를 통제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또는 교체로 인하여 상가건물 벽체 등에 훼손 또는 파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관리비의 구성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같이 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수선유지비 6.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수도요금

제001800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1

관리주체는 그 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관리비용(적립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12.11>

2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4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제001900조 징수금의 납부고지

관리주체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납부 및 제소된 자(징수금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100조 납부기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002200조 징수의 순위

1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할 월의 차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동일순서 월의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002300조 연체료의 징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연체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그 달분까지 징수한다. 1. 관리비의 연체요율은 납부일로부터 1월까지는 연 7퍼센트, 그 이후에는 매 1월마다 1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2. 관리비를 제외한 그 밖의 징수금 연체요율은 국민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요율 을 적용한다.

제002500조 보험의 가입시기

화재보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율이 시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체납자 처리 등

제002600조 납부최고

1

징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때의 납부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002700조 제소요청 등

1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도 징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 및 1개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제002800조 해약주택의 미수금 관리

1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관리비, 임대료, 연체료, 위약금, 주택사용료의 차례대로 충당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 밖에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002900조 보증금 등의 반환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5.12.11>

이 규칙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 특별법」등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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