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리랑 문학마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아리랑 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라 한다)은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문학마을 시설

문학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2. 내촌·외리마을 초가동 11동 3. 하얼빈역사 4. 근대가로 4동 (면사무소, 주재소, 우체국, 정미소) 5. 이민자 가옥 2동 6.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000400조 관람 및 이용시간

문학마을 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1.23]

제000402조 개관 및 휴관

1

문학마을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2

문학마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3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3]

제000500조 입장료 및 이용료

문학마을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은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입금의 납입

모든 이용료는 김제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제000700조 행위의 제한

1

이용자는 문학마을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2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학마을내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문학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학마을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념품 판매점 3. 농·특산물 판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100조 수탁자 선정

1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2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5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권리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전시물관리

1

문학마을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전시물은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700조 기능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학마을의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3.1.29, 2018.11.23>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07.15.>

제001900조

<삭제 2021.07.15.>

제002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준용규정

문학마을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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