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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 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아파트 계단·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 승강기 운행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1. 김제시 검산동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2. 김제시 옥산동 구산 연립주택 3. 김제시 검산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4. 그 밖에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000400조 지원범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 한다.

제000600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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