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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본조신설 2023.5.1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23.5.11.>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

3

불법 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김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일부개정 2023.5.11.>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획감사실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시장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2023.5.11.>

제001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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