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9.17.>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1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7. 3. 1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7. 3. 15>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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