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9.1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7. 3. 1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7. 3. 15>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