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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1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김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

2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8.>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경연대회, 시·도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3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고ㆍ검사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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