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시민자전거"라 함은 김제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시장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2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와 원활한 자전거 활성화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10.19>
제000803조 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2.10.19>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내(외)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공공기관
각급학교
공동주택
대형유통시설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은 제2항 각 호 대상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0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이용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설치 등
제001700조 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15.02.16., 2019.1.30., 2023.3.30., 2025.4.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김제시교육청 관계자, 김제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산업체 관계 대표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