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김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제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민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9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주거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