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5. "민영주차장"이란 김제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실태조사 방법 등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7.>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2018.10.31., 2025.11.17.>
시장 및 시의회의장 소유의 업무차량 : 전액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ㆍ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호개정 2025.11.17.>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승용차) : 50퍼센트 범위 내나. 교통난 해소대책 : 20퍼센트 범위 내다. 장애인 : 50퍼센트 범위 내라. 국가유공자 : 면제마.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범위내 <신설 2015.5.19.조례939>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5퍼센트나. 6개월 이상 : 20퍼센트
<본호 삭제 2025.11.1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01.12.01.조례774> <일부개정 2025.11.17.>
전북관광패스 사업에 따른 교통 패스권을 소지한 사람이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최초 2시간에 한정한다. <신설 2016.7.15>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전액<신설 2019.8.7.>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본항 신설 2025.11.17.>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일부개정 2025.11.17.>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3.30>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일부개정 2025.11.17.>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9 조례939>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1 0. 11 조례 306>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01.12.01.조례774, 개정 2018.10.31>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 울타리 <일부개정 2025.11.17.>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제00080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1 0. 11 조례306>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1 0. 11 조례306>
제000902조 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 2. 주차장내 청결유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를 금지 <일부개정 2025.11.17.> 4. 그 밖의 지시사항<신설 2013. 0 7. 25>
제001002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과 표지는 분홍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조문 신설 2016.3.30>
제001003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1.17.>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1.1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본항 신설 2025.11.17.>
제001004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 발생률이 높거나, 인구밀집도가 높은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여 해당 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7.>
제001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1.12.01.조례774> <일부개정 2025.11.17.>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의 단지조성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지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중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제001200조 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9>
삭제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05.19., 2025.11.17.>
제001400조 소규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영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25.11.17.> 1. 주차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에는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경사로 종단구배는 17%(곡선부분 포함)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주차장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폭 4m 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6.3.30>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2025.11.17.>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 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신설 2013.07.25>
제001700조
삭 제 < 99. 6. 5 조례291>
제001800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그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 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과징금 기준은 영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9.11.8., 2025.11.17.>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삭 제 < 98. 3. 26 조례219>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