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5. "민영주차장"이란 김제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실태조사 방법 등

1

시장은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7.>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3

노상주차장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6.03.30>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4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2018.10.31., 2025.11.17.>

1

시장 및 시의회의장 소유의 업무차량 : 전액

2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ㆍ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호개정 2025.11.17.>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승용차) : 50퍼센트 범위 내나. 교통난 해소대책 : 20퍼센트 범위 내다. 장애인 : 50퍼센트 범위 내라. 국가유공자 : 면제마.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범위내 <신설 2015.5.19.조례939>

3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5퍼센트나. 6개월 이상 : 20퍼센트

4

<본호 삭제 2025.11.17.>

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01.12.01.조례774> <일부개정 2025.11.17.>

6

전북관광패스 사업에 따른 교통 패스권을 소지한 사람이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최초 2시간에 한정한다. <신설 2016.7.15>

7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전액<신설 2019.8.7.>

5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6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본항 신설 2025.11.17.>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일부개정 2025.11.17.>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3.30>

3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일부개정 2025.11.17.>

3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9 조례939>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1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1 0. 11 조례 306>

3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01.12.01.조례774, 개정 2018.10.31>

1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 울타리 <일부개정 2025.11.17.>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제00080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1 0. 11 조례306>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1 0. 11 조례306>

제000902조 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 2. 주차장내 청결유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를 금지 <일부개정 2025.11.17.> 4. 그 밖의 지시사항<신설 2013. 0 7. 25>

제001002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한다.

2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과 표지는 분홍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조문 신설 2016.3.30>

제001003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본조 이동 2025.11. 17. 종전의 제18조의2>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4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1.17.>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5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1.17.>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본항 신설 2025.11.17.>

제001004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범죄 발생률이 높거나, 인구밀집도가 높은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여 해당 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7.>

제001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1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1.12.01.조례774> <일부개정 2025.11.17.>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7

그 밖의 단지조성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지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중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제001200조 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기준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9>

2

삭제

3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05.19., 2025.11.17.>

제001400조 소규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영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25.11.17.> 1. 주차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에는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경사로 종단구배는 17%(곡선부분 포함)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주차장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폭 4m 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리[본항 전문개정

99

6

5 조례291]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3.30>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2025.11.17.>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 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신설 2013.07.25>

제001700조

삭 제 < 99. 6. 5 조례291>

제001800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그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 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1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기준은 영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9.11.8., 2025.11.17.>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삭 제 < 98. 3. 26 조례219>

4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는 영 제18조를 따른다. <개정 2019.11.8.,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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