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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8.23.>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1.08.23.>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그 외 수입 <일부개정 2021.08.23.>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1.08.23.>

제0004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8.23.>

제0005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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