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5.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4.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5.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6. 국민주택의 매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제000700조 융자조건 등
ⓛ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김제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영구보존한다.
제000800조 할부금 등 상환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상환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임대료2. 일반회계 전입금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001100조 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12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주택법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