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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1 1. 24 조례602>,<개정 12. 7. 9 조례 794> <일부개정 2020.09.24.>

제000200조 기능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개정 12. 7. 9 조례 79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30.>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12. 7. 9 조례 794> <일부개정 2020.09. 24. 종전 8호>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2. 7. 9 조례 794> <개정 2022.10.12.>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019.1.30., 2023.3.30., 2025.4.1.>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09.24., 2025.4.1.>

1

당연직 위원 : 새만금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4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4.>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4.>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 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신설 12. 7. 9 조례 794>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일부개정 2020.09.24.>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2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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