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ㆍ기준ㆍ재심사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
제000300조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투자심사의 절차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사업 계획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000500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제000600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 및 사업추진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국ㆍ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5.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계획의 수립
제000800조 사후효과 분석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이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