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또는 제6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10.18.>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제0004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복주택의 공급주체와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이하 "만원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시장은 행복주택 공급주체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18.>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만원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18.>
제000500조 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제목개정 2024.10.18.]
만원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24.10.18.>
제000600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에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만원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이하 "공급주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8.>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제000700조 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을 시장 명의로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만원주택의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개정 2024.10.18.>
제000800조 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연장 신청기간에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10.18.>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시장이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허가 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행복주택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시장이 만원주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허가 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10.18.>
제001100조 임대보증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써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행복주택 및 만원주택의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김제시회계에 납입 처리해야 한다.
제001200조 협약체결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