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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1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설치절차

1

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 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담당 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001300조 수당 등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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