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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2.>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2.>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승강장)

2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5.22.]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역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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