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2.>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