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김천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김천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 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1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경관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특정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내용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자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 ·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관사업계획서

1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1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그 밖에 협의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김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6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9

협의체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10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등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1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다만, 지상권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1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내용 포함)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도서

2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2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교량·도로·육교 등토목공사(철도, 고속도로 제외) 2.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공원 및 조경공사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나. 국가, 도 및 시의 지정문화재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라.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1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 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2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 할 수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소집한다.

3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동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간사는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80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9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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