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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김천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1

시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김천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김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한다.

2

시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된 중장기 감축목표는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김천시 비전

2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 따른 '김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1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김천시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한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구역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시설·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해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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