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천시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함께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민은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마을 발전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발전계획 수립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27.>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 국장 및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700조 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