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천시 행정리·통 단위의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축: 하나의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가 최소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가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축: 건립연수가 최소 10년 이상 경과되고 이용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보수: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 경과되어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건축물의 건립연수 최소 경과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700조 보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김천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마을회관의 비용보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