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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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김천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23.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