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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 및 부분 철거를 위한 빈집 정비는 제외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빈집 중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2

제1호의 농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빈집

2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지원계획

1

시장은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 절차 등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2

제4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입주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빈집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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