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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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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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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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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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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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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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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