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9.12.>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조명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4.9.12.]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시 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12.>[제6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08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그 밖에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9.12.>[제7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09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제8조에서 이동 <2024.9.12.>]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11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0012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4.9.1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13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14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 공모전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디자인ㆍ제작ㆍ설치 및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2.>[제13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15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광고물 실명제
제0017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3.>
건설도시국장, 균형개발과장
다음 각 목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18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제18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1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2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1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검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3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시의 게시판(시보,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2.>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2.>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제21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0025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600조 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입증지 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4.9.1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2024.12.26.>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김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5조에서 이동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