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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옥외발전기금의 설치

1

시장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

기금은 김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1.13.>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1.13.>

1

기획예산실장, 균형개발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김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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