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000300조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료운영 : 개관일(화요일∼토요일) 08시∼18시
무료운영 : 유료운영 시간 외,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60분 무료, 60분 초과 후 매 30분마다 500원 2. 1일 최대 주차요금: 5,000원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 입차부터 출차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입차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당일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에 출차한 것으로 보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한다.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자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공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
제1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따른다.
제000700조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에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