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방법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5., 2024.11.14.>1.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2. 주민제안사업의 심의ㆍ조정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18.11.15.]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시장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2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600조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2.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800조 지원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