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4.11.14.>
제0005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2배의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개정 2017.3.2., 2022.3.3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증명서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증명을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9.29, 2019.4.11., 2022.3.31., 2023.6.1., 2024.9.1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김천시에 주소를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0.12.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29>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김천시에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2023.7.6., 2024.9.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4>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7.4>
제0008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7.3.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이용안내·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 및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 별표 3과 같이 설치하여야한다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표지 및 노외주차장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이 설치하여야한다
제0011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차도블록과 친환경소재 등의 주차블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인하여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황색실선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1.12.29>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300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상업지역 또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2항을 위반한 차량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등으로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단위주차구획선 폭은 15센티미터로 하고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전체 주차단위구역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11.12.29, 2017.3.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0016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5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0016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본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은 개방주차장으로 해야 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22.10.13.]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시설면적 1,000㎡미만의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1.12.29>, <개정 2011.12.29>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설치하되 기계식주차 설치대수가 5대 초과 시 자주식 주차대수를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율로 산정된 자주식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삭제<2017.3.2>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공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한다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2.3.3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그 시설물부지의 제곱미터 당 토지가액에 단위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단위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제곱미터로한다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7.3.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고시 한다. <개정 2011.12.29>
제0022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비율로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1대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도시계획구역 안 : 4%
도시계획구역 밖 :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3.31.>
제002300조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에 따라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 80대 미만인 경우 : 2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8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2.5 이상
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이상의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일시 거동 불편자"라 한다) 또는 일시 거동 불편자를 동반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진단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배려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표시내용 등은 별표 7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9.12.]
제0024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김천시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3.9.27.>[제23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500조 보조대상 및 보조금
제23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동 지역 중 주택밀집지역이거나 시장 등의 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읍·면지역 중 시장 등의 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중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외주차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이내 다만,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이내 다만,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중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김천시에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법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물에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택 내 또는 이웃 주택 간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법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물에 설치 의무대수 이외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인의 부지를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
법 제19조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이 미달하게 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경우
제3항의 보조금 지원액은 1대 설치 시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150만원까지, 2대 이상 설치 시 추가대수 1대당 설치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70만원까지 보조하며, 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7.3.2>[제24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600조 지원대상자 선정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개정 2011.12.29>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제25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700조 채권보전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제26조에서 이동 <2024.9.12.>]
제002800조 지원금반환
시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대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법, 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27조에서 이동 <2024.9.12.>]
제5장 보칙
제002900조 과징금 처분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