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
제000200조 설치비용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공작물)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장비(아스콘, 콘크리트 등) 및 주차구획선 설치비
울타리(휀스, 담장 등) 설치비
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비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 <개정 2016.2.18.>
제1항의 비용은 건축표준품셈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보조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신청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신청 등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회수 등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