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및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10%)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자동차운수사업별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자동차운수사업별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국·도의 보조금 12. 정부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13.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4. 교통유발부담금등 기타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 상환 5.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00.04.20> 6. 기타 주차관련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제000400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금고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김천시금고에 설치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건립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