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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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