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한옥건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3

지원 사업비의 규모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공무원 3명

3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명

4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등

1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증ㆍ개축(다만, 증축의 경우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착수 신고

1

지원 대상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완료 신고

1

지원 대상자가 한옥건축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정산보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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