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3.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3.7> 6.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7.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3. 7. 2020.7.1.>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8.3.7>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3.7>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개정 2018.3.7>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개인소유의 장비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