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동의서 원본

2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3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감사대상 당사자는 전문감사관에게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감사관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감사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감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대표자, 감사 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시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실시에 따른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참여 : 15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참여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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