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동의서 원본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감사대상 당사자는 전문감사관에게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감사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감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대표자, 감사 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실시에 따른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참여 : 15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참여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