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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시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여야한다.

3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시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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