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7.25, 개정 2023.8.9.>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요금 등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3.8.9.> 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3.8.9.> 3.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8.9.>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7.25, 2023.8.9.>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7.25, 2023.8.9.>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7.25, 2023.8.9.> 10.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1. 국고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23.8.9.> 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8.9.>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3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23.8.9.> 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개정 2008.1.4, 2018.7.25, 2023.8.9) 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관리 조치의 사항 <개정 2018.7.25, 2023.8.9> 8.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도로교통법」 제36조「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대행 경비 <개정 2023.8.9.> 10. 그 밖의 도시교통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8.9.>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8.7.25]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제0008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7.2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