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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김포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비용

2

신축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비용

3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2. 법 제16조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건축 분야 또는 에너지 효율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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