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7.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마을 독서실, 작은 도서관, 북카페, 주민쉼터, 야외공연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8.>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5.7.14.>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김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0014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전문가 중 한명을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미래전략국장, 도시주택국장, 관할구역 읍·면·동장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
주민협의체에서는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여 5명 이내로 위원명단을 제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가는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도시재생 분야의 연구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14.>
제00150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700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협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9.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2100조 보조 또는 융자
제0022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31일로 하되,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5.7.14.>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 금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일부 금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되 그 세출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002400조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002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21.11.8.]
제6장 보 칙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