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의견 조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04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또는 변경 등
제000500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조사방법: 우편에 의한 방식 원칙 2. 참여비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름
제0007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의 변경
제0008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협의회 구성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사업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협의회의 위원과 사업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사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의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나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공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17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001900조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제0021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분납하고 남은 설치비용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002200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제0023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크면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으면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