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000200조 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2022.9.21.>
제000300조 존속기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9.>
제0004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김포한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000500조 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7.「도시철도법」 제2조제6의2호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8.9.>8.「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수입금 <개정 2023.8.9.> 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8.9.> 11.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000600조 세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 6. 「도시철도법」 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 8.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000700조 회계관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 2023.8.9.>
제000800조 잉여금의 처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여입한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또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