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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증축ㆍ재건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및 화합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통ㆍ리(이하 "통·리"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기준

1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1

통ㆍ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포시가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마을 안에 있는 공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마을회관 증축ㆍ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축 조건을 따른다.

2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김포시 안전자문위원단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가.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4

보수 대상은 노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0005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통ㆍ리의 신축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2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액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6.26> 1. 신축ㆍ증축ㆍ재건축의 경우 : 3억 5천만 원 이하 <개정 2023.7.12> 2. 보수의 경우 : 3천만 원 이하

제000700조 마을회관 건축규모

1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규모는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단, 증축의 경우는 기존 면적을 포함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 할 때는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비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000800조 지원제외

1

마을회관을 신축ㆍ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2

마을회관 전체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3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총보상금에서 마을회관 부지 및 신축 비용이 충당 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4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802조 추가보조금의 지급

1

다만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였으나 동일공종을 제외한 지붕ㆍ벽 등 건축물 구조부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추가보조금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누적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1.10.05.]

제000900조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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